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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안정과 노후준비를 위해 마련된 중요한 금융자산입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무려 7만명 ('23년말 기준 1,106억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숨은퇴직연금간편신청방법계좌조회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퇴직연금

     

     

    숨은퇴직연금 확인방법

    숨은퇴직연금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는데 미처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했거나 퇴직금에 대해 잊고 살았던 분들을 위해 나의 숨은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접속 >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② '내연금조회'에서 적립금이 운용·관리 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 상품명, 적립금액 등 조회 가능

      

        * DC·IRP는 계좌별 적립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가 필요합니다.

     

     

     



     

     

    간편조회 (모바일)

     

    올해 상반기부터 근로자가 금융결제원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어카운트포인트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앱.

     

     

     

     

     

     

    퇴직연금 종류

    숨은퇴직연금

    확정급여형 (DB)

    • 운용 주체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가입 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확정기여형 (DC)

    •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

    개인형퇴직연금 (IRP)

    • 운용 주체 :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급여로 수령
    • 가입 목적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유롭게 가입

     

    퇴직연금 수령시 제출서류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제공기관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숨은퇴직연금

     

    필요서류

    • 신분증
    • 지급신청서 ( 해당 금융기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폐업한 사업장일 경우 추가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취득 / 상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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