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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 이며 기한내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3%까지 내야하니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와 달리 재산세 (지방세)는 카드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카드의 경우 다양한 혜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 납부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최대 1만원 최대10개월 무이자 혜택 꼭 받으셔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카드사별 혜택 꼭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 재산세 납부
내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항목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30일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 : 매년 7월 16일 ~ 31일 및 9월 16일 ~ 30일
△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31일
납부기간 | 대상 | 비고 | |
1차 ( 7월) | 2024. 07. 16(화) ~31(수) | 주택, 건물, 선박 등 | 주택 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납부 |
2차 ( 9월) | 2024. 09. 16(월) ~30(월) | 주택, 토지 등 | 주택20만 초과인 경우 2차 분할 납부 |
재산세 납부조회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소유한 재산에 따라 납부액이나 날짜가 달라집니다. 재산세 조회는 재산세 모의계산을 이용하여 나의 재산세를 쉽게 계산하고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된다. 과세표준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은 시간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과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부방법
○ 계좌이체 : 인터넷, 모바일뱅킹, ATM계좌이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ARS 납부 : 대표전화 1899-0341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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