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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장님들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폐업을 하셔도 실업급여를 통해 재창업 및 재취업 준비 기간을 보장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원 이상 지원된다고 하니 자영업자라면 꼭 이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불가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 고용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등급에 따라 최대 80%까지 최대 5년 지원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혜택
■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이상 유지, 자발적인 폐업,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실수 있습니다.(국비지원 내일 배움카드 교육훈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단위: 원)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 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이상 |
지급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보험료 산정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선택한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다과 같으니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가입신청
■ 전화상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화여 가입신청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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