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며, 이 조사는 실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정확한 주민 통계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며, 미신고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바로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합니다.이 기간 이후에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조사(8.27~10.15)를 진행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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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9.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