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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국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원과 정책 수립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되며, 이 조사는 실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정확한 주민 통계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이며, 미신고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7월 22일 09시부터 8월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이 기간 이후에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조사(8.27~10.15)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안내

     

    비대면 조사 신고 방법

      •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2023년 참여자가 2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 했습니다.



    정부 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 2024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1.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앱을 통해서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단말기 기종에 맞는 앱 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시어 설치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가능합니다.
          정부 24 PC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앱 실행 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
      ① 설치한 정부 24 앱을 실행합니다.

      ② 처음실행된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를 선택후 간편인증으로 개인정보를 인증합니다.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후,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4. 단계에 따라 내용 입력
      -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 하신 후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버튼을 터치하시면 완료됩니다.

    여기서 잠깐

    주민등록 사실조사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조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시 확인사항

     

    1.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상이합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4.7.22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이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주소명칭과 위치정보의 불일치
      ✔️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플랫폼(V WORLD)에서 제공됩니다. 공동주택명이 과거와 다를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차범위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3. GPS 위치 사용
      ✔️ 비대면 사실조사 시 GPS 위치를 참고하비다. 지하나 GPS 수신이 어려운 장소에서는 실외에서 참여하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4. 위치정보 재시도
      ✔️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경우, 실외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의 경우 GPS 신호가 불안정할 수 있어 위치 정보가 계속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해 실외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5. 잘못된 신고 내용
      ✔️ 신고 내용을 잘못 선택 한 경우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잘못된 선택시 재참여 불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6. 동거인의 신고
      ✔️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된 사람이 있다면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7. 전입신고 후 주거지 변경
      ✔️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가 안내됩니다. 앱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마무리

    주민등록사실조사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거부시 최대 50만원 과태료 부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직장, 학업, 국외 출장과 같은 명확한 이유를 말합니다. 이 외에 주민등록을 가진 모든 국민은 사실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 꼭 참여하시고 50만원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과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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